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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이상이라면 유언장 꼭 쓰세요"…변호사들 '조언'

    "50대 이상이라면 유언장 꼭 쓰세요"…변호사들 '조언'

    법무법인 원이 개최한 유언장 작성 워크숍에서 변호사들은 유언장이 단순한 재산 분배 도구를 넘어 삶의 정리를 돕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웰다잉 문화를 확산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장 작성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과 웰다잉 문화

    유언장은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할 문서로,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의 윤기원 대표변호사는 "유언장은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백신이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가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장기기증이나 연명의료 결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는 유언장이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시 유의사항

    유언장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의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필증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연월일, 주소, 성명, 도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언장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는 재산 목록, 유증 내용(수증자의 인적 사항), 장례와 추모 계획, 디지털 유산 처리, 유언집행자 지정 등이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대신하며, 복잡한 재산 분배를 계획할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 처리와 장기기증, 연명의료 결정 같은 내용도 유언장에 포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기증은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가족과 사전 논의가 중요합니다.

    유언장의 철회와 공증의 중요성

    유언장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기존 유언장을 훼손하면 이전 유언은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다만,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을 철회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판단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 후견'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하며, 상속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재산 분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

    유언장은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한다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준비한다면 유언장은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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