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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노령연금의 분할 대상에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는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던 경우, 해당 기간을 연금 분할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실질적 혼인 관계가 중요하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해져 있다. 법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의 노령연금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최근 판결에서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는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A씨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B씨는 혼인 기간 동안 A씨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으며, 가출 이후 별거 상태로 수년간 지냈다. 국민연금공단은 단순히 혼인 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분할액을 산정했지만, 법원은 실질적 관계가 없는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실질적 혼인 관계의 유무는 단순히 법적 혼인 기간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관계의 지속 여부를 따지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분할 연금, 산정 기준의 법적 변화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혼인 관계의 실질성을 검토하여 기간을 재산정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다는 이유로 모든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생활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기여나 금전적 교류가 없는 경우, 혼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러한 판단은 앞으로 연금 분할 청구 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분할 대상자는 단순히 기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가출과 별거, 연금 분할의 경계
A씨와 B씨의 사례는 가출과 별거가 연금 분할 산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준다. A씨는 B씨와 결혼 후 몇 년 만에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했으며, 이 기간 동안 경제적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단절된 기간은 연금 분할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유사한 사례에서 법적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가출이나 별거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 중인 당사자들에게는 실질적 혼인 관계 유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결론
이번 판결은 연금 분할 산정에서 실질적 혼인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다. 단순히 혼인 신고 기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 유지 여부를 검토해 분할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분쟁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관계의 실질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번 판결을 반영한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분할 연금 지급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