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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한 후 남긴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생명보험금의 법적 성격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과 보험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대법원: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
- 보험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수익자는 별도의 청구권 보유
-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 수령 가능
2. 수익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에서 특정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생명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 법원이 인정한 판례: '상속인'으로만 지정된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 간주
- 생명보험 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가능
3. 내연녀와 유류분 분쟁 사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생명보험금을 특정 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법원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더라도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내연녀가 생명보험금 12억 원을 수령
- 법원, 보험금은 상속재산이지만 유류분 대상 아님
- 보험금 수익자가 제삼자인 경우에도 법적 보호 유지
결론: 생명보험금과 상속 포기의 관계
법원은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해 왔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